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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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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관리 안내
작성자 김해자 등록일 20.04.01 조회수 28

해외 유입 코로나19 급증에 따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전세계 입국자로 확대하고,

환자 발생률이 특히 높은 유럽 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원 자가격리 및 검사를 시행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유증상자 관리조치 >

(유증상자 조치) 선별진료소 안내(마스크 착용, 검사시행 등)

 - (양성일 경우) 확진환자 조치 시행(격리치료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등 이송)

 - (음성일 경우) 유럽 및 미국 입국자 내국인 또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조치 지속,

   그 외의 경우 관리조치 지속

<  

- 현행 : (1단계) 복귀 유도(2단계) 고의 이탈복귀 거부시 고발 조치

강화 :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One-Strike Out)

<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내국인 : 3백만원 이하 벌금(45일부터 징역1, 벌금1천만원 이하)

- 생활지원비 지원(4인기준 123만원) 대상에서 제외(복지부)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금 배제(행안부)

- 이탈자에 코드 제로 적용(경찰) - 손해배상 청구 검토(법무부)

외국인 :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거부자는 강제 출국 조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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