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관리 안내 |
|||||||||||||
---|---|---|---|---|---|---|---|---|---|---|---|---|---|
작성자 | 김해자 | 등록일 | 20.04.01 | 조회수 | 28 | ||||||||
해외 유입 코로나19 급증에 따라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전세계 입국자로 확대하고, 환자 발생률이 특히 높은 유럽 입국자에 대해서는 전원 자가격리 및 검사를 시행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유증상자 관리조치 > ○ (유증상자 조치) 선별진료소 안내(마스크 착용, 검사시행 등) - (양성일 경우) 확진환자 조치 시행(격리치료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등 이송) - (음성일 경우) 유럽 및 미국 입국자 중 내국인 또는 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조치 지속, 그 외의 경우 관리조치 지속
< - 현행 : (1단계) 복귀 유도→(2단계) 고의 이탈‧복귀 거부시 고발 조치 ⇒ 강화 :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One-Strike Out)
|
이전글 | 코로나19 예방 관리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아기상어와 손씻어요-동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