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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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내북초등학교 | 등록일 | 24.06.11 | 조회수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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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1호) 최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도박 및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금지함으로써, 사행심 조장과 사행행위에 대한 호의적 의식 형성을 예방하고, 사행행위 노출로 인한 성장기 청소년의 심신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고시와 관련된 금지업소와 의무 사항 및 벌칙은 붙임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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