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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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선례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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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 18일(월)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9시 1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 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붙임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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