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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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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특례 운영 가정통신문
작성자 보은내북초등학교 등록일 23.09.22 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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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내북 가족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교육부는 국정과제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칙이 개정되기 전까지 학생 생활지도 고시 학칙에 관한 특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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