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 코로나19관련 마스크착용 지침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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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내북초등학교 | 등록일 | 23.03.22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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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개정된 중대본의 방역지침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중 일부 조정(2023.3.20.시행) 으로 학교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자율적 착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중 일부 조정 사항 및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교육부, 제9-1판)내용을 확인하시어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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