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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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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코로나19관련 마스크착용 지침 변경 안내
작성자 보은내북초등학교 등록일 23.03.22 조회수 66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개정된 중대본의 방역지침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중 일부 조정(2023.3.20.시행) 으로 학교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자율적 착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중 일부 조정 사항 및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교육부, 9-1)내용을 확인하시어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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