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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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내북초등학교 | 등록일 | 23.03.21 | 조회수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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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학생들의 질병 결석 인정 처리 절차 및 대응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자녀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 드립니다. ▣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 20일 (월)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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