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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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내북초등학교 | 등록일 | 23.03.16 | 조회수 | 6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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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조 2 제4항에 의하여 2023년 3월 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의 입후보 약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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