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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보은내북초등학교 등록일 23.03.16 조회수 64
첨부파일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2 4항에 의하여 20233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의 입후보 약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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