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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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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생건강검진 기관선정 선호도 조사 가정통신문
작성자 보은내북초등학교 등록일 23.03.07 조회수 66
첨부파일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보건법 제 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에 의거 1·4학년(일반검진 및 구강검진), 2·3·5·6학년(구강검진, 소변검사) 건강검진을 실시함에 있어 본교는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단독검진 승인을 받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생 건강검진 기관을 선정함에 학부모님 의견 수렴을 위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아래표의 병원 현황을 보시고 검진받기 원하는 기관을 표시하여 3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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