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 실내마스크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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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내북초등학교 | 등록일 | 23.02.02 | 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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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를 교육부에 통보함에 따라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현장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사례별 적용 기준을 안내드리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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