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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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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실내마스크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보은내북초등학교 등록일 23.02.02 조회수 63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7)를 교육부에 통보함에 따라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현장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사례별 적용 기준을 안내드리니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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