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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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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 가정통신문(2022-47호)
작성자 보은내북초등학교 등록일 22.05.10 조회수 419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52일부터 조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 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일상 속에서 감염을 차단하여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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