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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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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 선제검사 등 학교방역지침 일부 개정 안내(2022-35호)
작성자 보은내북초등학교 등록일 22.04.18 조회수 213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활동을 위해 개학 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신속 항원검사를 주 2(수요일/일요일 검사)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43주차부터는 신속 항원검사가 1(일요일 저녁 시행) 검사 권고로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관리 방법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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