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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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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학생 구강검진 기관 선정을 위한 선호도 조사 가정통신(2022-15호)
작성자 보은내북초등학교 등록일 22.03.10 조회수 332
첨부파일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교보건법 제 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에 의거 1·4학년(일반검진 및 구강검진), 2·3·5·6학년(구강검진, 소변검사) 건강검진을 실시함에 있어 본교는 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단독검진 승인을 받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생 건강검진 기관을 선정함에 학부모님 의견 수렴을 위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아래표의 병원 현황을 보시고 검진받기 원하는 기관을 표시하여 31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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