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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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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코로나19 신속항원 선제검사 시행 안내(2022-02호)
작성자 보은내북초등학교 등록일 22.03.02 조회수 23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변이 대유행에 따라 전국적으로 학교에서 35주간 선제적 진단검사(권고)를 시행합니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어 가정에서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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