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안내문(2021-133호) |
|||||
---|---|---|---|---|---|
작성자 | 보은내북초등학교 | 등록일 | 21.11.08 | 조회수 | 359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충청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휴업, 원격수업, 학교 내.외의 교육활동 제약에 따른 교육적 피해를 보전하고자 국.공.사립 초.중.고.특수.방송통신.각종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의 충북교육회복지원지원카드(선불카드 1매)를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안내 (2021-134호) |
---|---|
다음글 | 2021. 보은 별밤과학축제 운영 안내(2021-13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