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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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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2단계 방역조치 안내(2020-124호)
작성자 보은내북초등학교 등록일 20.12.09 조회수 160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수도권2.5단계)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여건을 반영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방역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방역당국의 지침보다 강화된 지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간: 2020. 12. 9.() 00:00 ~ 12. 28.() 24:00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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