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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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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빛해피데이 학부모 초청 취소 가정통신(2020-122호)
작성자 보은내북초등학교 등록일 20.12.03 조회수 163
첨부파일

겨울빛 Happy Day 행사 학부모 초청 취소 안내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증이 가져온 혼란과 걱정 속에서도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애써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코로나19의 급속한 전파로 도내 지속적인 염확산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 방역조치에 취약분야를 추가 강화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분야별 강화" 행정명령을 2020. 12. 3.() 00시부로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는 공문을 공지 받았습니다.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강화행정명령 주요내용

- 시행기간: 2020. 12. 3.() 00:00 ~ 12. 14.() 24:00

- 모임·행사 50명 이상 금지

- 종교 활동 시 합창 등 노래 행위 금지 등

- 세부내용 붙임 참고

. ·군별 별도 행정명령이 시행된 지역에서는 충청북도보다 더 강화된 기준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방역 조치사항 준수

이에 내북초 교직원들은 아쉽지만 아동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겨울빛 Happy

Day 행사 학부모님 초청을 취소하기로 어렵게 결정하였습니다.

많이 서운하시고 아쉬우시겠지만 학부모님들의 이해와 배려 부탁드립니다.

겨울빛 Happy Day 행사 공연모습은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차후 링크를 공지하겠습니다.

2020. 12. 3.

내북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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