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2020-1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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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내북초등학교 | 등록일 | 20.11.16 | 조회수 | 13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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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내북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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