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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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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촌지근절 안내
작성자 보은내북초등학교 등록일 20.09.24 조회수 2364

학부모님께

코로나-19 속에 새로운 희망을 품은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불법찬조금 근절에 동참하여 신뢰받는 안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촌지의 대표적 유형

학교운영위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학급 비품 구입, 교직원 선물, 회식비, 학생 간식 제공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조성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 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금품 등 촌지를 수수한 경우 수수자 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0. 9 . 23 .

내 북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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