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 촌지근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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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내북초등학교 | 등록일 | 20.09.24 | 조회수 | 2364 | ||
학부모님께 코로나-19 속에 새로운 희망을 품은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불법찬조금 근절에 동참하여 신뢰받는 안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9 . 23 . 내 북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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