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준수 및 마스크착용 의무 행정명령 안내 가정통신문(2020-7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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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내북초등학교 | 등록일 | 20.09.09 | 조회수 |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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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에 이어 전국적으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격상과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가정에서도 다른 시・도로의 이동,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고, PC방, 노래방, 스터디카페, 실내 운동시설 등에 가지 않도록 지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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