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건강조사 및 응급환자관리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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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내북초등학교 | 등록일 | 20.06.05 | 조회수 | 13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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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학교보건법 제10조에 의하여 신입생 예방접종 여부 및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첨부 파일을 기록 하셔서 6월8일(월)까지 보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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