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처리 변경사항 안내(2020-3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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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내북초등학교 | 등록일 | 20.06.05 | 조회수 | 12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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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 지침의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운영과 관련하여 변화된 내용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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