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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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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 변경사항 안내(2020-33호)
작성자 보은내북초등학교 등록일 20.06.05 조회수 128
첨부파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 지침의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운영과 관련하여 변화된 내용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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