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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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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가정통신
작성자 보은내북초등학교 등록일 20.06.02 조회수 111
첨부파일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 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공제회로의 공제급여

 청구방법과 지급범위 등을 안내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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