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가정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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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내북초등학교 | 등록일 | 20.06.02 | 조회수 | 11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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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 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발생시 공제회로의 공제급여 청구방법과 지급범위 등을 안내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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