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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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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가정통신문(2020-26호)
작성자 보은내북초등학교 등록일 20.05.29 조회수 94
첨부파일

최근 8년간,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 에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

 잠든 시간에 화재발생 알람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감지기 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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