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확정에 따른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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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내북초등학교 | 등록일 | 19.12.10 | 조회수 | 4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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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확정에 따른 가정통신문 한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입니다. 먼저 본교 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본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발의한(2019.11.18.)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안(가정통신문 2019-127호)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2019.12.3.)를 통해 확정되었으므로 공포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학칙 및 규정에 탑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년 12월 10일 내 북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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