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 사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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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내북초등학교 | 등록일 | 19.03.20 | 조회수 | 18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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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 25일(월)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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