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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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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자녀 교육비지원 One-Stop서비스
작성자 장영옥 등록일 11.03.05 조회수 154
 

제 ( 2011년 - 2 ) 호

2011.  3.  4

가 정 통 신 문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내북초등학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생동하는 새 봄에 즈음하여 따스하게 비추는 햇살처럼 학부모님 가정에도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에 가정통신문을 보내드린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행중인 각종 교육비 지원 사업을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뒷면에 기재된 교육비 지원 사업을 참고하시어, 지원기준에 해되는 경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www.oneclick.mest.go.kr)으로 신청하시거나 같이 보내드린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뒷면에 기재된 제출처로 3월 18일(금)까지 도착하도록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는 학생이 직접 신청서를 학교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부모님께서 인터넷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부모님의 교육비 지원 신청에도 불구하고 예산 및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교에서는 학부모님들께서 보내주신 신청서 및 관련서류에 따라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하여 혜택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뒷면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3월 4일

내북초등학교장 조준애

 

 2011학년도 교육비 지원 사업 안내

□ 지원 사업 및 지원 내용

지원 사업

지원 내용

문의

방과후학교 

맞춤형 자유수강권

해당없음

내북초등학교 교무실

542-0245

(교사 신승국)

학교급식비

해당없음

학비

해당없음

PC 및 인터넷통신비

아래 신청기준 참조


□ 신청 기준

1. 지원 대상자

   가. 지자체에 등록된 저소득층 자녀

구      분

대   상   자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장애인가정

차상위 장애인연금 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지자체 등록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근로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나.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가정의 자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이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19,774

33,683

43,102

53,044

63,171

72,572

83,302

지역가입자

 3,524

20,271

34,696

49,781

67,533

81,200

96,590

혼  합

20,656

33,840

43,626

53,568

63,922

73,381

84,348

※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적용

   다.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기타 저소득층 자녀

 2. 지원자 선정 순위

순위 

구      분

1

기초수급자

2

저소득장애인가정

3

저소득한부모가정

4

지자체 등록 차상위 계층

5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가정의 자녀

6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기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 대상자 확인은 “저소득층자녀 One-Stop서비스 추진계획”에 의함.

※ 학교별로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위 순위에 따라 선정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가정의 자녀는 인터넷통신비 지원자로 선정 불가(담임추천 포함)

【교육비 지원 신청서 보내실 곳】

  ◎ 우편 : 충북 보은군 내북면 남부로 6225-19번지 내북초등학교 교육비지원 담당자 앞

  ◎ 팩스 : (043)542-0742


[1 면]

학교 교육비 통합 지원 신청서      (해당 □에 ✓표시)

보호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외국인등록번호)

 

학생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학생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학 교 명

 

주민등록상 주소

 

학    년

 

학생의 가족 사항<조부모․외조부모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경우만 가구원에 포함>

□부    □모    □형제‧자매(   명)    □(외)조부모(    명)   / 총 가구원 수(       )명

가구 유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차상위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학생(건강보험료 조회 대상자)

신청 내용(신청하는 항목에 √)

학비(해당없음)

▪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학비 지원을 신청하시는 경우만 체크하십시오.

 ․보호자가 직장에서 학생의 학비를 보조받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학교급식비(해당없음)

▪ 학교내(학기중) 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방학 중 급식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해당없음)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신청합니다.  □

PC 및 인터넷통신비

▪ 개인용 컴퓨터 지원을 신청합니다. □

▪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개인용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신청하시는 경우만 체크하십시오.

 ․학교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지원받은 자녀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현재 인터넷통신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현재 사용하시는 인터넷 통신회사는 어디입니까?

   □ KT     □ SK      □ LG      □ 기타(         )

 ․현재 사용하시는 인터넷의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성명 :                주민번호 :                     

스쿨뱅킹 계좌번호

(또는 학부모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교육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과의 관계 :            신청인(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내북초등학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학생과의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

 

 

-

 

기타 부양의무자

 

-

 

 

1.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관리공단이 지원 대상 학생의 보호자(부‧모, 기타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등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가구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3. 인터넷통신비의 교육청 요금 납부를 위하여 인터넷 계약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계약번호 등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시․도교육감과 인터넷통신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정보제공 목적 :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지원, 인터넷통신비의 납부

5. 동의서의 유효기간 : 교육비 지원 신청일부터 1년간

 

 20    년      월      일

○ 교육비 지원 신청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거부ㆍ기피할 경우 아래 증빙서류를 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자체 등록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 자활근로 대상자 증명서(읍․면․동사무소 발행)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읍․면․동사무소 발행)

     - 차상위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읍․면․동사무소 발행)         중 해당하는 증명서 1부

     

   ․ 기타 저소득층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2011년 1월 이후 납부액이 기재된 건강보험료 납부액 증명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가정에 우편 송부)

       모두 제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구별 소득 수준 또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조회하고, 인터넷통신사에게 1년간 매월 계약사항 및 사용내역을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의자(학생의 부‧모 또는 기타 부양의무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정보는 교육비 지원 대상 자격확인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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