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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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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보은군 중학교 학구조정 행정 예고
작성자 장영옥 등록일 10.08.24 조회수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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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3. 1.자로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기숙형중학교 개교에 따라 중학교 학구를 조정함에 있어,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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