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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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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변경 행정명령
작성자 보은내북초등학교 등록일 22.05.03 조회수 345
첨부파일

충청북도 공고 제2022 778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변경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일원에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변경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충청북도 공고 제2022705(2022. 4. 15.)는 이 행정명령으로 대체합니다.

- 마스크 착용의무와 관련하여 별도 행정명령을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릅니다.

2022429

충청북도지사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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