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북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2. 교육감 지정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 관련 도내 기관 안내
작성자 보은내북초등학교 등록일 22.01.11 조회수 673
첨부파일

2022. 충청북도 교육감 지정 특별교육관련 도내 기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학교폭력 가해자와 부모 대상 특별치료 기관

2. 학교폭력 피해자와 부모 대상 전담지원 기관

3. 교권보호 관련 심리치료 기관

 

 

지정근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 17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0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

 

이전글 2010년생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문
다음글 코로나19백신 3차접종 안내문(변경)(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