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육감 지정 학교폭력 및 교권보호 관련 도내 기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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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내북초등학교 | 등록일 | 22.01.11 | 조회수 | 67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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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충청북도 교육감 지정 특별교육관련 도내 기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학교폭력 가해자와 부모 대상 특별치료 기관 2. 학교폭력 피해자와 부모 대상 전담지원 기관 3. 교권보호 관련 심리치료 기관
지정근거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0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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