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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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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12월13일)
작성자 보은내북초등학교 등록일 21.12.15 조회수 489
첨부파일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시항을 안내합니다.

 

집합·모임·행사

9부터의 사적 모임 제한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9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합의·약속·공지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 또는 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집합·모임활동 금지

- (제한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8 범위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제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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