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12월13일) |
|||||
---|---|---|---|---|---|
작성자 | 보은내북초등학교 | 등록일 | 21.12.15 | 조회수 | 489 |
첨부파일 |
|
||||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시항을 안내합니다.
□집합·모임·행사 ➊ 9명부터의 사적 모임 제한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9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 또는 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제한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8명 범위’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제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
---|---|
다음글 | 교과서 분실시 구입 방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