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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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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작성자 보은내북초등학교 등록일 21.11.29 조회수 476
첨부파일

 

내북초등학교 공고 제2021 - 33

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7

의거하여 2022. 3. 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29.

    

내북초등학교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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