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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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내북초등학교 | 등록일 | 21.11.29 | 조회수 | 47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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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북초등학교 공고 제2021 - 33호 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7에 의거하여 2022. 3. 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29. 내북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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