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719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변경)_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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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내북초등학교 | 등록일 | 21.07.26 | 조회수 | 38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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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1 – 937호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변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 중 처분기간 및 사적모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18일 충청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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