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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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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9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변경)_최종
작성자 보은내북초등학교 등록일 21.07.26 조회수 383
첨부파일

충청북도 공고 제2021 937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변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 중 처분기간 및 사적모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변경>

적용기간 : (당초) 7.14.~7.25.(12) (변경) 7.19.~8.1.(2주간)

사적모임 예외 : 거리두기 2단계 예외사항 + (추가) 상견례(8인까지)

처분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 : (당초)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변경) 다중이용시설

(추가) 의무 진단검사(PCR) : 유흥시설 종사자(7.19.~7.22.)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718

                                

충청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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