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북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안내문
작성자 보은내북초등학교 등록일 21.01.07 조회수 334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 안내문


  충청북도는 경북 상주시 소재 BTJ 열방센터 방문도민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발령합니다.


 ❍ (대    상) 경북 상주시 소재 「BTJ 열방센터」방문한 도민
                   (방문기간: ’20.11.27~12.31.)
 ❍ (발 령 일) 2021. 1. 2.(토)
 ❍ (적용기간) 2021. 1. 4.(월) 09:00 ~ 1. 14.(목) 18:00
 ❍ (명령사항)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건강진단)
               같은 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3호

 

※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위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고발조치되며, 확진자 발생시 검사.치료비 등 제반비용에    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6항에 따라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2021. 1. 2.
 
충 청 북 도 지 사

 

이전글 202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알림
다음글 2021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