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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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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외체험학습신청 및 결과양식
작성자 보은내북초등학교 등록일 20.04.20 조회수 210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절차 안내 입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일 기준 3일 전 제출, 권장)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승인서 통지)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

 

*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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