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외체험학습신청 및 결과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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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내북초등학교 | 등록일 | 20.04.20 | 조회수 | 21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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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절차 안내 입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일 기준 3일 전 제출, 권장)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승인서 통지)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
*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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