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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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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 학업장려금 지원 안내
작성자 강미애 등록일 20.03.04 조회수 145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의 원활한 학업수행을 위해 학업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2020년 3월 2일부터 ~ 4월 20일까지 

나. 접수대상: ‘20년 3월 현재 교통사고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초·중·고등학생) 

다. 지원자격: 지원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라. 신청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신청(반드시 원본 제출) 

마. 기타협조: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협조 

바. 기타안내: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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