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 학업장려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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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미애 | 등록일 | 20.03.04 | 조회수 | 145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의 원활한 학업수행을 위해 학업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2020년 3월 2일부터 ~ 4월 20일까지 나. 접수대상: ‘20년 3월 현재 교통사고유자녀 또는 사고당사자(초·중·고등학생) 다. 지원자격: 지원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라. 신청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로 우편 또는 방문신청(반드시 원본 제출) 마. 기타협조: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협조 바. 기타안내: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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