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하반기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급 신청 안내 |
|||||
---|---|---|---|---|---|
작성자 | 강미애 | 등록일 | 17.09.04 | 조회수 | 228 |
교통안전공단에서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가.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초·중·고·특수학교·인가 받은 대안학교 학생) 나. 지원금액:초등학생 20만원 다. 신청기간: 2017. 9. 4.(월) ~ 10. 27.(금)[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라.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 주소: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층 마. 기타 - 신청관련 세부사항은【붙임1】안내문 참조 - 기타문의: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043-265-9575, 262-6552 |
이전글 | 2017학년도 2학기 구입 도서 목록 안내 |
---|---|
다음글 | 2017.2학기 학교설명회 및 학부모상담주간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