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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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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교외체험학습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강미애 등록일 17.03.06 조회수 1197
첨부파일

2017. 교외체험학습 관련 사항 안내해 드립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교외체험학습 등은 횟수 상관없이 연간 7일 이내임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절차: 교외체험학습 신청(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일 기준 7일 전 제출)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승인서 통지)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운영 기간

. 국내 체험학습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학칙으로 정한다. (학칙 :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

. 국외 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 1개월 이내(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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