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교외체험학습 관련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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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미애 | 등록일 | 17.03.06 | 조회수 | 1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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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교외체험학습 관련 사항 안내해 드립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교외체험학습 등은 횟수 상관없이 연간 7일 이내임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절차: 교외체험학습 신청(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일 기준 7일 전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승인서 통지)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운영 기간 가. 국내 체험학습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학칙으로 정한다. (학칙 :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 나. 국외 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 1개월 이내(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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