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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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미애 | 등록일 | 17.03.03 | 조회수 | 1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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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무시간의 촐얄(평일 8시간)을 확보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교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탄력근무 시간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운영 합니다. 1. 관련: 국가공무원 제10조(근무시간의 변경) 2. 대상: 본교 교직원 3. 기간: 2017.3.6. - 2018.2.28. 4. 근무시간: 08:40-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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