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내북초 결석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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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미애 | 등록일 | 16.04.06 | 조회수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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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자녀가 질병으로 결석할 경우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하시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 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할 경우는 결석계 또는 약봉투 등을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병결로 처리됨) 담임선생님께 "000가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와 같이 사전에 전화로 알려주시면 담임의견서를 첨부하여 병결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형식이 취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 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결석계나 학부모 의견서를 냈다고 해서 출석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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