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북초등학교 CCTV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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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화 | 등록일 | 15.07.20 | 조회수 | 109 |
첨부파일 | |||||
내북초등학교 CCTV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행정예고기간:2015.7.20.~2015.8.8(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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