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구 학구 조정 행정 예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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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내북초등학교 | 등록일 | 14.08.01 | 조회수 | 1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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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와 관련하여 보은군 속리산면 삼가리, 구병리, 도화리, 만수리 지역과 회인면 갈티리 지역의 중학교 중학구를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보은교육지원청(540-5523)으로 제출(직접 방문, 우편 제출, 모사전송, 홈페이지 게시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구조정 행정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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