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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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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학원 불법 영어캠프 운영 피해 주의 안내
작성자 오희진 등록일 14.07.22 조회수 1138

   장맛비와 후텁지근한 더위로 건강이 염려되는 계절입니다. 내북 교육 가족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무등록 학원 업체가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전국 초··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한 후 불법 영어캠프를 운영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여름방학 기간 중에도 불법 영어캠프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오니 아래 사항을 읽어보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1. 팩스, 방문, 우편, 웹사이트 등의 경로로 영어캠프 안내문을 접할 경우 해당

              업체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2. 웹사이트 등의 경로로 개별적으로 제주시 지역에서의 영어캠프 운영 안내문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제주시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064-754-1274)로 학원 

              등록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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