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학원 불법 영어캠프 운영 피해 주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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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희진 | 등록일 | 14.07.22 | 조회수 | 1138 |
장맛비와 후텁지근한 더위로 건강이 염려되는 계절입니다. 내북 교육 가족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무등록 학원 업체가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전국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한 후 불법 영어캠프를 운영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여름방학 기간 중에도 불법 영어캠프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오니 아래 사항을 읽어보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사항 ★ 1. 팩스, 방문, 우편, 웹사이트 등의 경로로 영어캠프 안내문을 접할 경우 해당 업체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2. 웹사이트 등의 경로로 개별적으로 제주시 지역에서의 영어캠프 운영 안내문을 받은 경우 반드시 제주시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064-754-1274)로 학원 등록여부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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