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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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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3.1.자 초빙교사 임용 공고
작성자 김학배 등록일 11.12.06 조회수 149
첨부파일
교육공무원 제31조 제2항부터 제4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4에 의거하여 2012.3.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공모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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