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부조리 신고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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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내북초등학교 | 등록일 | 11.10.25 | 조회수 | 123 |
민원부조리 신고 안내문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귀하께서 민원 때문에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를 방문하였을 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법령위반 및 부당한 요구'등 불편을 겪었을 경우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민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부정부패 행위 → 예산 낭비 행위 → 부당 발전기금 모금 행위 등
♣ 보은교육지원청 → 신 고 처 : 보은교육지원청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26) → 신고방법 · 방 문 : 보은교육지원청 관리과 · 전 화 : 043)540-5511~5 · FAX : 043)542-5475 → 보은교육지원청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cbbee.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충청북도교육청 → 신 고 처 : 충청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4-11) → 신고방법 · 방 문 : 충청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 전 화 : 043)590-2711~2717 · FAX : 043)290-2732 → 충청북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신고센터】 내 북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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