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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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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감 서한문
작성자 보은내북초등학교 등록일 11.10.24 조회수 115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 깨끗하고 청렴한 충북교육을 위하여 -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높은 하늘과 황금빛 오곡백과로 가득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동안 우리교육청은 “관심․사랑․화합”의 교육신념과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학력신장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매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는 2008년도 이후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깨끗하고 청렴한 교육행정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충북 도민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은 것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교직원의 비위 및 일탈 행위로 인하여 전체 교직원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기가 저하되는 사례가 있어 충북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교육청에서는 깨끗하고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하여 반부패․청렴시책을 다각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저를 포함한 교육청 모든 간부공무원들은 결연한 의지로 청렴을 솔선수범함은 물론,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청렴교육 의무이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간부공무원 개인별 청렴도 평가 실시를 통하여 청렴의식을 고취한 바 있습니다. 

 둘째, 알선․청탁 및 관행적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교직원들이 버려야 할 10가지 관행적 부조리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이행력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 청렴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알선․청탁 관련 등록시스템을 만들어 관행적인 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셋째, 부조리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 보호뿐만 아니라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제도’, 부패행위가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공무원 등의 범죄 고발지침’을 제정․시행하였으며, ‘클린신고센터’, ‘부패방지 모니터링’, ‘촌지근절 감찰 강화’ 등 부패공직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부패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교육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촌지 등 금품수수, 인사 청탁, 이권 개입 등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충북교육이 더욱 깨끗하고 청렴해지는 가운데 교육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북 도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오며, 다시 한 번 깨끗한 충북교육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10. 

충청북도교육감 이 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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