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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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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청소년예방을 위한 총리훈령 이행 안내 및 준수
작성자 장영옥 등록일 11.04.18 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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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청소년 사회안전망 사업(CYS-NET)을 통하여, 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위기청소년대상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 학교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및 지역교육청 Wee센터의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총리훈령 제3조>

3. 각급학교 : 학생이 위기상황,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결석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지원센터에 상담지원 의뢰


붙임 : 전국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현황(연락처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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