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북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안내
작성자 장영옥 등록일 11.03.16 조회수 112
첨부파일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에 대한 안내입니다.

붙임 『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1부.  끝.

이전글 2011. WK리그(여자 축구) 관람 안내
다음글 2011학년도 유치원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 강사 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