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율 책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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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영옥 | 등록일 | 11.02.21 | 조회수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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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는「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기준」 (’2010.02.18시행)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0호, ‘10.1.7)에 따른 차등지급률을 50%로 책정하였습니다.
붙임 : 2011년 교사성과 평가기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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