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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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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집단발생신고 및 예방홍보
작성자 장영옥 등록일 10.12.15 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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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대유행이었던 신종플루가 다시 유행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집단발생시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안내 하오니  집단환자 발생시 신속한 보고 및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집단발생의 정의

  - 같은 기관(학교, 기업, 요양시설 등)에서 1주일 이내에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가 전체인원의 5% 이상 발생하는 경우

    ※ 급성열성호흡기질환(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

       -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집단발생의 신고

  - 학교, 기업, 요양시설 등에서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집단발생 시 보건담당자가 보건소로 신고


 ○집단발생 시 조치 (보건소에서)

  - 원인병원체 규명을 위해 1~3명 환자검체 채취하여 질병관리본부에 검사 의뢰 (별도지시시 까지)

    · 증상이 심한 자, 최근 증상이 시작된 자 위주로 검사

      ※ 모든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 자제

  - 고위험군 환자 항바이러스제 투여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건소 보관 항바이러스제 사용)

  - 유증상자는 증상이 소실되고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등교(출근)중지 조치

      ※ 학교 전체에 대한 휴교 자제


 

붙임 : 1. 예방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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