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집단발생신고 및 예방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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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영옥 | 등록일 | 10.12.15 | 조회수 |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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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대유행이었던 신종플루가 다시 유행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집단발생시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안내 하오니 집단환자 발생시 신속한 보고 및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집단발생의 정의 - 같은 기관(학교, 기업, 요양시설 등)에서 1주일 이내에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가 전체인원의 5% 이상 발생하는 경우 ※ 급성열성호흡기질환(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 -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집단발생의 신고 - 학교, 기업, 요양시설 등에서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집단발생 시 보건담당자가 보건소로 신고 ○집단발생 시 조치 (보건소에서) - 원인병원체 규명을 위해 1~3명 환자검체 채취하여 질병관리본부에 검사 의뢰 (별도지시시 까지) · 증상이 심한 자, 최근 증상이 시작된 자 위주로 검사 ※ 모든 환자에 대한 진단검사 자제 - 고위험군 환자 항바이러스제 투여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건소 보관 항바이러스제 사용) - 유증상자는 증상이 소실되고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등교(출근)중지 조치 ※ 학교 전체에 대한 휴교 자제
붙임 : 1. 예방홍보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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