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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너지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997. 4. 12. 제정)

(1998. 5. 28. 1회 개정)

(1999. 2. 25. 2회 개정)

(1999. 5. 10. 3회 개정)

(2000. 2. 28. 4회 개정)

(2001. 2. 24. 5회 개정)

(2002. 11. 7. 6회 개정)

(2008. 4. 5. 7회 개정)

(2013. 4. 4. 8회 개정)

(2016. 4. 14. 9회 개정)

(2020. 4. 13. 10회 개정)

(2021. 1. 12. 11회 개정)

(2022. 2. 15. 12회 개정)

(2024. 4. 9. 13회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에너지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8인으로 하되, 학부모 3, 교장을 포함한 교원 2, 지역인사. 동문대표. 공무원등(이하지역위원이라 한다) 3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4. 9.>

3(위원선출 시기 및 방법)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선출하고,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임기 중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4(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8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4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위원의 선출방법 및 절차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의 전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전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4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고문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학부모위원 입후보자가 정원에 미달되거나 정원과 일치되게 등록 되었을 시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투표 당선 시킬 수 있다.

6(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본교 교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교원위원 입후보자가 정원에 미달되거나 일치되게 등록 되었을 시는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투표 당선시킬 수 있다.

7(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8(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9(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여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 , 연수비, 교통비 지급, 회의 및 간담회 경비 등은 학교회계 예산에 책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안된다. <개정 2024. 4. 9.>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9조의2(위원의 제척)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등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안건에 관하여 증언.진술, 자문 연,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산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0(위원의 퇴임)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휴학, 전학. 졸업. 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한다.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11(위원의 임기개시일)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1일로 한다.

12(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 할 수 있다.

13(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학교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에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한다.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규칙의 제·개정

  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활동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4.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4. 9.>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교장, 교사)을 초청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의 선정

  8.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9.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의 심의 요청한 사항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학교운영에 반영토록 하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한다.

14(건의사항 심사)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5(회의 및 회의소집)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집회한다.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30일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는 1, 임시회의 회기는 1일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및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를 허용한다. , 예결산, 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학교운영의 주요사항 결정시에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4. 4. 9.>

16(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17(의사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8(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4. 4. 9.>

19(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교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20(회의공개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등을 알림으로서 일반 학부모, 교사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21(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 안건과 심의 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을 보관한다. <개정 2024. 4. 9.>

녹취파일 보관시 약식 회의록 작성이 가능하며, 회의시 녹취함을 안내하고 회의록 없이 녹취록만 보관할 수 없다. <개정 2024. 4. 9.>

22(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3(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4(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25(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1997. 4. 12 미원공고훈령 제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97430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충북에너지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운영위원회의 구성)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규정이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부 칙(1998. 5. 28 미원공고 훈령 제2)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2. 25 미원공고 훈령 제3)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5. 10 미원공고 훈령 제4)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2. 28 미원공고 훈령 제5)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2. 24 미원공고 훈령 제6)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1. 7.미원공고 훈령 제7)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4. 5 .미원공고 훈령 제8)

(시행일) 이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회의 및 회의소집의 이규정에 의거 정기회는 4월중 집회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 4. 14.)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4. 13.)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 12.)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15.)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4. 9.)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